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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이야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어떻게

by 더케이데스크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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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입사원이 입사하였습니다. 이런 좋은제도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헤서 포스팅을 결정했습니다. 자시작합니다. 잘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하면서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와 높은 정부기여금이 제공되어 중장기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출시 이후 123만 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2주간 진행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급은행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며,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도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확인되면 약 2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또한, 일시납입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유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거주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넷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가입 가능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해당되지 않음 가입 가능
가구원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가구소득 산정 시 포함


✅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 원을,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월 30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70만 원의 저축이 가능하므로 정부지원금 + 본인 저축액으로 총액이 5년간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실질적인 수익률도 높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정부기여금 총 지원 예상액(5년)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월 40만원 2,400만원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월 30만원 1,800만원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200% 이하 월 20만원 1,200만원
개인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250% 이하 월 10만원 600만원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이자 비과세만 적용) 이자 비과세


✅ 유효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총 5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60회 납입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최초 납입 개시일은 계좌 개설 후 익월부터이며, 매월 일정 기간 내 납입이 이루어져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도인출 시 원칙적으로 해지가 되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주택 구입, 결혼, 장기실직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후에는 정부기여금 지급이 종료되며, 예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인출 혹은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 또는 재가입은 불가하므로 향후 자산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결과는 계좌 개설을 진행한 은행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2주 내에 자격심사가 완료되며, 이때 알림이나 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가 '자격 요건 충족'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계좌가 개설되며, 이후 월별 납입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앱 내에서 매월의 납입 내역과 정부지원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메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또는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 후 신청 내역과 지원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네, 중도해지 시 그간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도 소급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은행별로 심사되며 주택 구입, 결혼, 질병 등입니다.


Q2. 정부기여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부기여금은 자격 요건이 확인된 이후 계좌가 개설되며, 그다음 달부터 저축이 시작된 경우 첫 납입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개설하고 7월에 첫 납입을 하면 7월 저축에 대해 정부기여금이 8월에 입금됩니다.


Q3. 소득 조건은 어떻게 산정되며, 해마다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갱신하므로 이에 따라 가구소득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 증빙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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